한국감정원 (어업보상부) 공고 2018-04 호
보 상 계 획 공 고
강릉에코파워(주)에서 시행하는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강릉에코파워(주) 사장
3. 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 면적 : 총 1,096,180㎡(육상 561,930㎡, 해상 534,250㎡)
4.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5. 보상대상물건
연번 | 어업자 | 어업의종류 | 허가번호 | 비고 |
1 | 김윤자 | 육상종묘생산어업 | 2016-5 | 강릉시 |
2 | 박태산 | 육상종묘생산어업 | 2015-2 |
3 | 박현자 | 수산종자생산업 | 2017-6 |
4 | 우경희 | 수산종자생산업 | 2017-5 |
4 | 우경희 | 육상해수양식어업 | 2016-2 |
5 | 유동근 | 육상종묘생산어업 | 2016-4 |
5 | 유동근 | 육상해수양식어업 | 2017-3 |
6 | 유일수 | 수산종자생산업 | 2018-2 |
6 | 유일수 | 육상해수양식어업 | 2018-2 |
7 | 이일형 | 육상종묘생산어업 | 2013-4 |
8 | 정선권 | 수산종자생산업 | 2018-3 |
9 | 홍기백 | 육상종묘생산어업 | 2013-6 |
10 | 박영문 | 육상해수양식어업 | 2016-1 |
| 10명 | | 13건 | |
※ 어업피해조사(생산량조사) 자료 미 제출자 또는 조사불참자는 금회 보상대상에서 제외
6. 열람 및 이의제기기간 : 2018. 09. 20. - 2018. 10. 04.
(10시 00분 ~ 16시 00분, 단, 토요일 ․ 공휴일 제외)
7.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이의신청 접수처(모든 보상관련 문의 및 이의신청)
- 한국감정원 어업보상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전화 : 053-663-8666, 팩스 : 053-663-8669)
2) 단순 자료 열람
- 강원도 강릉시청 발전사업추진단
(상기 지자체는 보상과는 별개로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거 단순 열람만 가능)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한국감정원 (어업보상부) 공고 2018-04 호
보 상 계 획 공 고
강릉에코파워(주)에서 시행하는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강릉에코파워(주) 사장
3. 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 면적 : 총 1,096,180㎡(육상 561,930㎡, 해상 534,250㎡)
4.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5. 보상대상물건
연번
어업자
어업의종류
허가번호
비고
1
김윤자
육상종묘생산어업
2016-5
강릉시
2
박태산
육상종묘생산어업
2015-2
3
박현자
수산종자생산업
2017-6
4
우경희
수산종자생산업
2017-5
4
우경희
육상해수양식어업
2016-2
5
유동근
육상종묘생산어업
2016-4
5
유동근
육상해수양식어업
2017-3
6
유일수
수산종자생산업
2018-2
6
유일수
육상해수양식어업
2018-2
7
이일형
육상종묘생산어업
2013-4
8
정선권
수산종자생산업
2018-3
9
홍기백
육상종묘생산어업
2013-6
10
박영문
육상해수양식어업
2016-1
10명
13건
※ 어업피해조사(생산량조사) 자료 미 제출자 또는 조사불참자는 금회 보상대상에서 제외
6. 열람 및 이의제기기간 : 2018. 09. 20. - 2018. 10. 04.
(10시 00분 ~ 16시 00분, 단, 토요일 ․ 공휴일 제외)
7.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이의신청 접수처(모든 보상관련 문의 및 이의신청)
- 한국감정원 어업보상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전화 : 053-663-8666, 팩스 : 053-663-8669)
2) 단순 자료 열람
- 강원도 강릉시청 발전사업추진단
(상기 지자체는 보상과는 별개로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거 단순 열람만 가능)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