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에코파워(주) 공고번호 제 GEP-2025-5호
용역 입찰공고 (적격심사)
1. 용 역 명 : 2025년 2호기 수세정폐수(폐산)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 366,570,000 (부가가치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 391,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계약예정일: `25. 1. 27.)
다만, 계약 만료일시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은 새로운 계약 체결시(3개월 이내)까지로 자동연장
라. 용역범위 : 협의한 일자 안에 폐기물(폐산)을 전부 반출하여 처리(예상 발생량 1,800톤)
(상세내역 계약조건 참조)
3. 입찰참가자격 및 면허사항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로서 각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인·허가된 폐기물 처리업체(중간, 최종, 종합)로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하거나, 수집·운반업자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이
가능한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의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취한 업체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폐기물 인수 후 적기에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올바로시스템 : allbaro)을 통한 전자인계서 작성이 가능한 업체
※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공동계약운영요령)
④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을
보유한 업체
※영업대상 폐기물 입찰유의서 제4조 항목 모두 기재되어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재심사하며, 입찰참가자격이 미달할 경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함
⑤ 폐산(액상) 처리시 정해진 일자 이내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탱크로리(20톤 이상) 등의 장비와
처리능력을 보유한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체
⑥ 폐산 처리시 석탄재를 포함한 현탁액의 폐산 처리가 가능한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체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신청방법: 원본제출(방문 또는 우편)
나. 시작일시: 2025. 1. 16.
다. 마감일시: 2025. 1. 23. 17:00
라. 신청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②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집운반 허가증 및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원본지참)
③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원본
④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확인 서류 사본(원본지참)
⑤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사용 인감계, 산출내역서 등)
마.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당사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미납부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 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인 경우
바.‘마’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 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2.5로 적용합니다.
사.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5.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입찰참가신청 시 입찰로 간주합니다.
나. 개찰은 입찰참가신청자에 한하여 차후 일정 통보 예정입니다.
다. 산출내역서의 품목별 단가는 예비가격에 낙찰률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산정 단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초 금액산출단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부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그 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해야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 료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기초금액단가를 초과하는 단가는 낙찰률로 단가를 조정하여 계약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사정금액과 동일)의 ±2%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위로 7개, 아래로 8개) 중 응찰자가 투표한 결과 다수득표순(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빠른 번호로 자동결정)으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이하 낙찰적격률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본 공고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미만)을 준용합니다.
7. 적격심사기준
가. 본 용역은 당해 용역의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용역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입찰공고문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 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8.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강릉에코파워(주) 경영지원팀
9. 입찰의 무효 : 당사 용역입찰유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 추가정보 제공처 주소
가. 입 찰 관련 사항 : 강릉에코파워(주) 경영지원팀(033-571-9024)
나. 설계 및 실무사항 : 강릉에코파워(주) 운영관리팀(033-571-9056)
한국남동발전(주) 강릉발전본부 환경화학부(070-4486-7956)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강릉에코파워(주)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 된 하도급 관련 절차는 해당 계약의 계약조건 및 당사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나. 상기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대상으로 동조 제1항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는 입찰시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하도급대금 직불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당사 홈페이지(gepower.c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물품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 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우리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입찰에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입찰참가 신청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바.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제공시 검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제출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 쟁의 해결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어느 하나를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정합니다.
아. 본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4일
강릉에코파워(주)
용역 입찰공고 (적격심사)
1. 용 역 명 : 2025년 2호기 수세정폐수(폐산)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 366,570,000 (부가가치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 391,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계약예정일: `25. 1. 27.)
다만, 계약 만료일시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은 새로운 계약 체결시(3개월 이내)까지로 자동연장
라. 용역범위 : 협의한 일자 안에 폐기물(폐산)을 전부 반출하여 처리(예상 발생량 1,800톤)
(상세내역 계약조건 참조)
3. 입찰참가자격 및 면허사항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로서 각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인·허가된 폐기물 처리업체(중간, 최종, 종합)로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하거나, 수집·운반업자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이
가능한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의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취한 업체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폐기물 인수 후 적기에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올바로시스템 : allbaro)을 통한 전자인계서 작성이 가능한 업체
※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공동계약운영요령)
④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을
보유한 업체
※영업대상 폐기물 입찰유의서 제4조 항목 모두 기재되어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재심사하며, 입찰참가자격이 미달할 경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함
⑤ 폐산(액상) 처리시 정해진 일자 이내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탱크로리(20톤 이상) 등의 장비와
처리능력을 보유한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체
⑥ 폐산 처리시 석탄재를 포함한 현탁액의 폐산 처리가 가능한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체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신청방법: 원본제출(방문 또는 우편)
나. 시작일시: 2025. 1. 16.
다. 마감일시: 2025. 1. 23. 17:00
라. 신청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②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집운반 허가증 및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원본지참)
③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원본
④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확인 서류 사본(원본지참)
⑤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사용 인감계, 산출내역서 등)
마.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당사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미납부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 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인 경우
바.‘마’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 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2.5로 적용합니다.
사.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5.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입찰참가신청 시 입찰로 간주합니다.
나. 개찰은 입찰참가신청자에 한하여 차후 일정 통보 예정입니다.
다. 산출내역서의 품목별 단가는 예비가격에 낙찰률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산정 단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초 금액산출단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부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그 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해야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 료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기초금액단가를 초과하는 단가는 낙찰률로 단가를 조정하여 계약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사정금액과 동일)의 ±2%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위로 7개, 아래로 8개) 중 응찰자가 투표한 결과 다수득표순(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빠른 번호로 자동결정)으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이하 낙찰적격률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본 공고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미만)을 준용합니다.
7. 적격심사기준
가. 본 용역은 당해 용역의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용역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입찰공고문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 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8.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강릉에코파워(주) 경영지원팀
9. 입찰의 무효 : 당사 용역입찰유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 추가정보 제공처 주소
가. 입 찰 관련 사항 : 강릉에코파워(주) 경영지원팀(033-571-9024)
나. 설계 및 실무사항 : 강릉에코파워(주) 운영관리팀(033-571-9056)
한국남동발전(주) 강릉발전본부 환경화학부(070-4486-7956)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강릉에코파워(주)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 된 하도급 관련 절차는 해당 계약의 계약조건 및 당사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나. 상기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대상으로 동조 제1항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는 입찰시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하도급대금 직불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당사 홈페이지(gepower.c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물품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 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우리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입찰에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입찰참가 신청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바.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제공시 검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제출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 쟁의 해결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어느 하나를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정합니다.
아. 본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4일
강릉에코파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