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코파워(주) 공고 제2023 - 001호
『군도6호선[1-2단계] 확·포장공사』보상계획 열람·공고
도로법 제25조 따른 강릉시 고시 제2023-33호(2023.01.30.)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군도6호선[1-2단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군도6호선[1-2단계]확·포장공사
나. 사업시행자 : 강릉에코파워(주) 대표이사 장 용 창
다.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314-3번지 일원
라. 규 모 : 소로3-35호선 L=7.2㎞, B=5~6m
마. 면 적 : 100,285㎡
바. 사업의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 토 지 :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251-2, 산221-3, 1342-2번지 (3필지)
○ 물 건 : 위 토지상의 지장물 (지장물, 영업권, 이전비 등) 일체
3. 열람장소 및 기간 등
가. 열람장소
- [강릉에코파워(주) 대외협력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대동길 123 (전화 : 010-5243-5426, 팩스 : 02-554-2114)
- [강릉시청 에너지과] (전화 : 033-640-5536)
나. 열람기간 : 2023년 5월 9일 ~2023년 5월 23일(14일간)
다. 이의신청 :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서면양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 추후 개별통지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 통지
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
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 방법 : 보상협의계약체결 후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현금지급)을 지급합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의 경우 :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이전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 : 동법 제68조 제2항 및 시행령 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까지 당사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 토지소유자 | 소유자확인 | 연락처 (자택 또는 휴대폰) | 감정평가업자명 (법인명) | 비고 |
성명 | 주소 |
| | | | | | | | |
- 서명날인 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 본인 동의사실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분증 사본 등의 첨부서류 미제출 시 추천서는 무효처리 됩니다.
- 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보상계획열람공고 기간 내에 개별적으로 통지한 토지 및 지장물의 면적(수량), 소유권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변경, 설계, 물건누락,
지적측량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 [강릉에코파워(주) 보상사무소(010-5243-542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9일
사업시행자 : 강릉에코파워(주)
강릉에코파워(주) 공고 제2023 - 001호
『군도6호선[1-2단계] 확·포장공사』보상계획 열람·공고
도로법 제25조 따른 강릉시 고시 제2023-33호(2023.01.30.)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군도6호선[1-2단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군도6호선[1-2단계]확·포장공사
나. 사업시행자 : 강릉에코파워(주) 대표이사 장 용 창
다.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314-3번지 일원
라. 규 모 : 소로3-35호선 L=7.2㎞, B=5~6m
마. 면 적 : 100,285㎡
바. 사업의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 토 지 :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251-2, 산221-3, 1342-2번지 (3필지)
○ 물 건 : 위 토지상의 지장물 (지장물, 영업권, 이전비 등) 일체
3. 열람장소 및 기간 등
가. 열람장소
- [강릉에코파워(주) 대외협력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대동길 123 (전화 : 010-5243-5426, 팩스 : 02-554-2114)
- [강릉시청 에너지과] (전화 : 033-640-5536)
나. 열람기간 : 2023년 5월 9일 ~2023년 5월 23일(14일간)
다. 이의신청 :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서면양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 추후 개별통지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 통지
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
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 방법 : 보상협의계약체결 후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현금지급)을 지급합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의 경우 :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이전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 : 동법 제68조 제2항 및 시행령 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까지 당사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확인
연락처
(자택 또는 휴대폰)
감정평가업자명
(법인명)
비고
성명
주소
- 서명날인 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 본인 동의사실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분증 사본 등의 첨부서류 미제출 시 추천서는 무효처리 됩니다.
- 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보상계획열람공고 기간 내에 개별적으로 통지한 토지 및 지장물의 면적(수량), 소유권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변경, 설계, 물건누락,
지적측량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 [강릉에코파워(주) 보상사무소(010-5243-542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9일
사업시행자 : 강릉에코파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