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처 어업보상부 공고 제2022-3호
보 상 계 획 공 고
강릉에코파워(주)에서 시행하는「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로 인한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강릉에코파워(주) 사장
3. 사업내용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4. 사업위치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5.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6. 보상대상 : 별첨
7. 열람 및 이의제기기간 : 2022.11.3.(목) ~ 2022.11.18.(금) (10시~17시,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8. 열람방법
·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강릉에코파워(주) 및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강릉에코파워(주) 홈페이지 : http://www.gepower.co.kr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 http://www.reb.or.kr
-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7층 어업보상부
- 단순 자료 열람 : 강릉시 에너지과
(상기 지자체는 보상과는 별개로「토지보상법」제15조에 의거 단순 열람만 가능)
9. 이의제기방법 및 장소
· 통지 및 열람 후 물건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아래 이의신청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송부, 이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봄
- 이의신청 접수처: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7층)
- 연락처: (전화) 053-663-8662, (팩스) 053-663-8669
10. 보상시기 및 절차 : 우편으로 개별통지 예정
11. 보상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상예정
12. 보상대상물건은 어업피해조사용역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13. 보상대상자는 수산업법 제45조 및 제48조에 의한 어업허가의 지위 이전·승계 및 이에 따른 어선의 전입·전출지역변경, 허가어업과 신고
어업의 변경·폐업 등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14. 보상계획은 사업여건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보상업무 관련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연락처: (전화) 053-
663-8662, (팩스) 053-663-86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3.
강릉에코파워(주)ㆍ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처 어업보상부 공고 제2022-3호
보 상 계 획 공 고
강릉에코파워(주)에서 시행하는「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로 인한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강릉에코파워(주) 사장
3. 사업내용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4. 사업위치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5.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6. 보상대상 : 별첨
7. 열람 및 이의제기기간 : 2022.11.3.(목) ~ 2022.11.18.(금) (10시~17시,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8. 열람방법
·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강릉에코파워(주) 및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강릉에코파워(주) 홈페이지 : http://www.gepower.co.kr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 http://www.reb.or.kr
-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7층 어업보상부
- 단순 자료 열람 : 강릉시 에너지과
(상기 지자체는 보상과는 별개로「토지보상법」제15조에 의거 단순 열람만 가능)
9. 이의제기방법 및 장소
· 통지 및 열람 후 물건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아래 이의신청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송부, 이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봄
- 이의신청 접수처: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7층)
- 연락처: (전화) 053-663-8662, (팩스) 053-663-8669
10. 보상시기 및 절차 : 우편으로 개별통지 예정
11. 보상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상예정
12. 보상대상물건은 어업피해조사용역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13. 보상대상자는 수산업법 제45조 및 제48조에 의한 어업허가의 지위 이전·승계 및 이에 따른 어선의 전입·전출지역변경, 허가어업과 신고
어업의 변경·폐업 등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14. 보상계획은 사업여건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보상업무 관련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연락처: (전화) 053-
663-8662, (팩스) 053-663-86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3.
강릉에코파워(주)ㆍ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