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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한국감정원 (어업보상부) 공고 2024-11 호]

강릉에코파워
2024-08-07
조회수 123

보상계획공고[한국감정원 (어업보상부) 공고 2024-11 호] 


보 상 계 획 공 고


 강릉에코파워(주)에서 시행하는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인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강릉안인화력 1,2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강릉에코파워(주) 사장

3. 사업의 위치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4.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5. 보상대상물건 : (별첨)

6. 열람 및 이의제기기간 : 2024. 08. 07.(수) - 2024. 08. 22.(목) (9시~17시 단,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7.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이의신청 접수처

   -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6층 어업보상부

     (전화 : 053-663-8662, 팩스 : 053-663-8669)

  2) 단순 자료 열람

   - 강릉에코파워(주) 홈페이지 : https://gepower.co.kr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 http://www.reb.or.kr (알림마당→보상관련→보상계획공고)

   -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6층 어업보상부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상기 지자체는 보상과는 별개로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거 단순 열람만 가능)

8. 이의제기 방법

    · 통지 및 열람 후 물건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상기 이의신청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9. 보상시기 및 절차 : 우편으로 개별통지 예정

10. 보상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상예정

11. 보상대상물건은 어업피해조사용역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 보상대상자는 수산업법 제45조 및 제48조에 의한 어업허가의 지위 이전·승계 및 이에 따른 어선의 전입·전출지역변경, 허가어업과 신고         어업의 변경·폐업 등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3. 어업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14. 본 공고에서 누락된 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면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처리됩니다.



2024. 08. 07.

강릉에코파워(주)ㆍ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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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코파워(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1954
대표전화: +82 (033)571-9000, Fax : +82 (033)571-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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