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강원보상사무소 공고 제2015 - 4호
보 상 계 획 공 고
강릉에코파워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 명칭 :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강릉에코파워주식회사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4(교동 1875-3번지)
■ 위치 및 규모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561,930㎡
■ 사업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20. 6
2. 금번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금번 보상계획 434필지, 477,409㎡(국․공유지제외, 일부토지 사용보상) 및 붙임 조서의 토지 및 동 토지상의 물건 등과 권리일체로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단, 물건의 전체내역은 강릉에코파워주식회사 홈페이지 게재(www.gepower.co.kr)
3. 열람 및 이의제기
■ 열람기간 : 2015.08.03.(월) ~ 2015.08.17(월)
■ 이의제기 :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등 내용(면적․규격․구조등 상이, 물건누락)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한국감정원 강원보상사무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열람장소
■ 한국감정원 강원보상사무소
: 강릉시 입암로 139, 202 (입암동113-2, 드림타워2층), 033-652-7745~6
■ 강릉에코파워주식회사
: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4(교동 1875-3번지 골드빌딩 4층), 033-650-7905
5. 보상시기 : 2015년 하반기(추후 통보)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통지합니다.
※ 상기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강원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 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감정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토 지 소재지 | 지번 | 편입면적 (㎡) | 토지 소유자 | 서명 또는 날인 |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 감정평가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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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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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7. 기타 사항
■ 편입토지면적은 추후 실시계획승인고시(사업인정고시) 및 분할측량결과 등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한국감정원 강원보상사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3-652-7745~6,
한국감정원 강원보상사무소 공고 제2015 - 4호
보 상 계 획 공 고
강릉에코파워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 명칭 :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강릉에코파워주식회사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4(교동 1875-3번지)
■ 위치 및 규모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561,930㎡
■ 사업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20. 6
2. 금번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금번 보상계획 434필지, 477,409㎡(국․공유지제외, 일부토지 사용보상) 및 붙임 조서의 토지 및 동 토지상의 물건 등과 권리일체로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단, 물건의 전체내역은 강릉에코파워주식회사 홈페이지 게재(www.gepower.co.kr)
3. 열람 및 이의제기
■ 열람기간 : 2015.08.03.(월) ~ 2015.08.17(월)
■ 이의제기 :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등 내용(면적․규격․구조등 상이, 물건누락)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한국감정원 강원보상사무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열람장소
■ 한국감정원 강원보상사무소
: 강릉시 입암로 139, 202 (입암동113-2, 드림타워2층), 033-652-7745~6
■ 강릉에코파워주식회사
: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4(교동 1875-3번지 골드빌딩 4층), 033-650-7905
5. 보상시기 : 2015년 하반기(추후 통보)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통지합니다.
※ 상기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강원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 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감정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토 지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업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7. 기타 사항
■ 편입토지면적은 추후 실시계획승인고시(사업인정고시) 및 분할측량결과 등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한국감정원 강원보상사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3-652-7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