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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한국감정원 (어업보상부) 공고 2019-01 호]

강릉에코파워
2019-01-17
조회수 2304

한국감정원 (어업보상부) 공고 2019-01 호

 

보 상 계 획 공 고

 

강릉에코파워(주)에서 시행하는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강릉에코파워(주) 사장

3. 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 면적 : 총 1,096,180㎡(육상 561,930㎡, 해상 534,250㎡)

4.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5. 보상대상물건


어업(권)자

어업의종류

면허번호

비고

남00어촌계

마을어업

강릉 제21호

 


남00어촌계

협동양식어업

강릉 제7호

 


 


6. 열람 및 이의제기기간 : 2019. 01. 17. - 2019. 01. 31. (10시 00분 ~ 16시 00분, 단, 토요일 ․ 공휴일 제외)

7.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이의신청 접수처(모든 보상관련 문의 및 이의신청)

- 한국감정원 어업보상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전화 : 053-663-8666, 팩스 : 053-663-8669)

 2) 단순 자료 열람

- 강원도 강릉시청 전략산업과

(상기 지자체는 보상과는 별개로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거 단순 열람만 가능)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 http://www.kab.co.kr(알림마당 → 보상관련 → 보상계획 공고)

-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앱 :「구글 플레이 스토어」또는「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보상공고

8. 이의제기 방법 : 통지 및 열람 후 물건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상기 이의신청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시기 바라며 (2019. 01. 31.소인까지 인정), 이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9. 보상시기 및 절차 : 개별통지 예정

10. 보상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상예정임

11. 보상대상물건은 어업피해조사용역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 어업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13. 본 공고에서 누락된 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면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처리됩니다.


2019. 01. 17.


강릉에코파워(주) 사장ㆍ한국감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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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코파워(주)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
대표전화: +82 (033)571-9000, Fax : +82 (033)571-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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